[스포츠저널=김원혁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축구협회가 제기한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취소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5부는 문체부의 축구협회에 대한 감사 범위와 징계 요구가 적법하며, 사안별 조치 요구 또한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문체부가 축구협회에 징계 요구를 할 권한이 있으며, 물적·시적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감사를 수행했다고 판시했다. 또한 징계 양정도 축구협회 자체 규정에 따른 수준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축구협회가 위법하다고 주장한 국가대표 감독 선임 절차 위반, 축구종합센터 건립 사업 보조금 관리 부적정, 부당한 축구인 사면 처리 등 주요 개별 조치 요구에 대해 문체부의 지적이 모두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조치 및 징계 요구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번 판결로 인해 축구협회가 신청해 인용된 감사 처분 집행정지의 효력은 2026년 5월 26일 소멸된다. 이에 따라 축구협회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제28조에 따라 정몽규 회장을 포함한 관련 임직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를 집행정지 효력 소멸 후 1개월 내에, 제도개선 및 시정 조치는 2개월 내에 이행해야 한다.
문체부는 이번 1심 판결을 계기로 2024년 11월 5일 축구협회에 요구한 '감사 결과 처분 및 조치 요구'의 조속한 이행을 거듭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문체부는 축구협회가 이번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판결이 대한민국 축구가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발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축구협회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축구 혁신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체부는 향후 조치 이행 과정을 면밀히 살필 예정이다.